어쩌란 말이냐 - 단시



이건 뭐 툭하면 국가가 돈 내라 돈 내라 하는군 이번에 또다시 조카나 딸 같은 녀학생 블로그 좀 심한 댓글로 벌금쯤 내려나 모르네 내면 뭐 되지만 이건 뭐 툭하면 국가가 너 벌금 너 벌금 하면서 국가 삶 이바지 이바지 외치네 자살로 이끈다 싶기도 하지만 인간은 바탕이 동물로 국가는 천적쯤 된다네 뭐 내면 되지만 그 전에 편지가 오지만 더러워 다 이미 과거로 잊힌 일 나중에 너는 꼭 돈 내래 뭐 내면 되지만 국가는 요구만 하는군 요구를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받았나 싶으며 떠나고 싶은걸

이건 뭐 말도 못 하게끔 국가는 조인다 너 벌금 내세요 하면서 그렇게 세금을 걷는다 돈 내면 애국, 죄악은 질병!

그렇지 애국 좀 하고들 살자고

감방에 들어가 살아나 볼까도 생각해 이상은 더 못내 딸 같은, 심하면 손자뻘 아이가 신고며 고소를 한다네

되돌아 간다네 되돌아 간다네 이 몸도 전에는 정의감 살아서 신고 좀 했었지 하지만 이렇게 겪는군 겪는군 하여간 착하게 착하게 살자고



큰 가게 가봤더니 히읗 이야기




 “an immense accumulation of commodities,”  ( = "막대한 상품 축적,")

그거였고 그것이기만 하였다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67-c1/ch01.htm




유선방송 텔레비전 영화를 보다가 - 단시




녀자가 무슨, 창작 하겠는가 응? 임신 출산 끝

남자가 무슨, 아이 낳겠는가 응? 죽이고 죽기



취해서는 - 단시



취해서는 어제인지 새벽인지 남 글에다 참 험악한 댓글이나 단 이 몸 용서용서



새끼 - 단시




문은 니가 닫네



상고리유서 이남以南식 원본 히읗 이야기






상고이유서


사건 2012도16


1. 피고인은 토박이이고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
2. `정당행위'였다는 것
3. 수사관 등이 인간인 이상 자기 마음을 투사한다는 것
4. `반성'이라는 것
5.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
6. `성적 수치심'에 대한 것
7. 판검사 남녀 구성 비율이라는 것
8. 주註

1. 토박이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며, 사건이란 것이 생긴 데가 현 주소지에서 걸어 10 분 거리 모교와 그 사이 5분 거리 버스정류장일 수밖에 없고, 이른바 피해자들은 모교 한참 후배일 수밖에 없고, 딸뻘인 후배들한테 비록 취중이나 당연히 할 말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고, 사잔찍기(* 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2. 원심 판결에서 이리저리 분석 종합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피고인이 보는 피고인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짧은 치마들을 대로변에서 보란 듯이 찍은 것이요 몰래 찍거나 속옷을 찍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피고인은 수시로 거리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피리 연주다. 연주를 하다 보면 수시로 사진 찍히는데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갑기도 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사회에서도 공연을 좀 하였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하는 표현은 잘할 정도라고 본다. 그런데, 자기들 짧은 치마를 유념해 달라는 것으로도 보이는 피사체를 취중에 사진 찍었다고 문제가 되는가. 도대체 여자 아이들한테 그런 언행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인가. 여자가 벼슬인가. 피고인이 행한 것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던 여학생들한테 대항한 행위였을 뿐 아닌가. 그 찍은 사진을 보면 드러난 다리가 맨살이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띄는 것뿐 아닌가.  앉음새를 사진 찍으면 당연히 짧은 치마 부위가 가운데 오잖겠는가? 또한 증거확보, 엄포 차원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이른바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창녀같은 차림을 하는 것은 막되어 보이기 때문이며 너도나도 그런 `시각폭력'(* ②)을 행한다면 사회 풍속이 몹시 천박해질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하다고 계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긴급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공중전화도 휴대전화(* ③)도 없는 상황인 데다가 거기는 방금 차 타고 떠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내용에서처럼 피고인이 먼저 경찰을 부르라고 시켰다고 생각된다.

3. 그런데, 담당 수사관 등은 이 사건이란 것에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투사projection하여 소설fiction쓰기를 한 것이라는 것이 피고인 주장이다. 그리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며 피의자신문조서 꾸밈도 절차상 불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는 항소이유서에 이미 적었다.

<참조>
괴벨스-"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제논-"쏜 화살은 날아가지 않는다." 

4. 그리고 어찌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아니한다 하는가. 반성은 깊어지고 넓어져서 자살욕구가 나는 정도로까지 되기도 하였으며 당시에서 이미 6개월이 지났건만 이른바 `나라힘'이라는 것이 <너 죄졌어. 너 `죄질'이 나빠.> 이러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기도 하나 이른바 피해자들 심정이나 기억은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것이다.

5. 명멸明滅. 취하면 그러하다. 이 피고인의 경우는 대개 그러하다. 어떤 것은 떠오르고 어떤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 사건 당시는 아주 깜깜하다. 의식이 돌아온 것은 순찰차로 끌려간 지구대 긴의자에서다. 그리고 그 다음, 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밀 때도 역시 많이 취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심 판결은 이 취중 상태를 마치 제정신인 경우로 생각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제대로 있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든가 모른 척하거나 부드럽게 말를 하지 그렇게 강한 `표현'으로 나왔겠는가. 술취한 정도에 대해서는 그날 같이 술 마신 친구를 증인으로 삼아 증언을 듣는 방법도 있고 경찰 전과 조회 등를 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법에 걸린, 소소하다면 소소한 위반행위들은 다 술 탓이었다. 길다면 긴 세월 술로 인한 신체 상흔.                

6. 남성이라고 해서 성적 수치심이 없겠는가. 짧은 치마를 보고 남성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당연히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수 짧은 치마일 경우 그 욕망이나 수치심이 세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남성 피고인이 느낀 성적 수치심은 <짧은 치마 `시각폭력'>(* ④) 탓이다. 원심판결에서는 이 시각폭력에 대항한 행위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본질 내지 적극성/공격성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일반 상식'이 아닌 `여성스러운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7. 담당 판사와 검사 구성에서 남녀 비율이 각기 1대 3이며 특히 재판장이 여성이다. 여성이 시각폭력을 당하는 남성 감정을 알겠는가? 성 문제에서 여성이 여성 시각으로 남성을 판단하는 것은 성차별을 결과할 것이다. 여성이 귀[耳]라면 남성은 눈[眼]이기 때문이다.

<참조>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여 성 차별을 낳았다고 본다.


8. 주註

* ①  이것은 남성성으로 보자면 `총과 칼'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경우 여성은 그것을 폭력으로 볼지 모른다. 왜냐하면, 여성은 키움에 근거하여 그것을 `죽임' 같은 공격으로 알기 때문이다
* ②  : 시각폭력은 심각하다. 그것은 만연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누구나 벗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가 다 벗고 다닐 때 일일 것이요 젊은 여성들만이 허벅지 등을 내놓고 다닐 때 이것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왜 `쓸데없이' 시각을 자극시키는가 말이다. 짧은 치마가 그래서 문제다. 왜 쓸데없이 자기 생식기가 가까이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가 말이다. 여성은 과다노출이 기본이어도 괜찮고 남성은 그 과다노출이 자극이 되어 자꾸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생겨도 아무렇지 아니한가. 
② -ㄱ : 여성은 성 문제에서 거의 언제나 피해자 자리에 선다. 남성더러 너 왜 발기했어! 너 왜 날 쳐다봐! 그런다. 여성은 가만히 있는 짐승이요 남성은 다가가는 짐승 아니던가. 그것을 타박하는 것이 일부 성 관련 법제도 아닌가 한다. 발기나 폭행은 여성들이 유발한 것일 수 있는데도 너 왜 발기 폭행하냐 너 죄 지은 거야 이러는 것이다. 남자인 게 죄요 발기 폭행이 죄요 본능 절제가 기본인 세상이니 여성도 자기 본능을 스스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② -ㄴ : 여성은 유방과 엉덩이 짐승이요 남성은 총과 칼 짐승이다. 각기 키움과 죽임이다. 현재는 성 관련해서 남성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 문제될 때마다 남성으로서는 이거 `여성이 되라는 것인가, 거세하라는 것인가' 하면서 성적 억압이라고 할지 죄의식 같은 것이 팽배하게 된다. 이것은 물리법칙 같은 것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한쪽에서 성 자유면 다른 쪽에서는 성 구속인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 자유인 것이지 `인간에게 자유는 자기 권리 주장이기 때문'(인간에게 대상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없다는 것이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또렷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말이 권리 주장이지 이것이 과학기술과 접목했을 때 그 힘이란 무소불위/전지전능인 것이다. 가령 짧은 치마를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휴대전화를 들고 새벽 골목길을 혼자 가는 여성을 볼 때 남성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무서움이다. `남자들 다 덤벼!' 그러는 것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② -ㄷ : 피고인은 현 사건 관련 `피해자 성적 자유'가 아니라, `피해자/가해자 성적 평등'을 바란다.

* ③  : 피고인은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 휴대전화를 휴대한 적 없으며 구입한 적도 없다. 불편 막심이지만, 불편을 자랑으로 삼기도 한다. 사건 관련 사진기는 사진 전용이다.

* ④ : 여성이 손가방을 들고 수수하다면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막대기를 들고 흔하다고 보면 흔한 옷차림으로 나서는 것과 같으며
여성이 손가방을 들고 짧다고 보면 짧은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총이나 칼을 차고 늠름하다면 늠름한 걸음으로 걷기와 같으며
여성이 손가방을 들고 참 짧다 싶은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총이나 칼을 빼어들고 군인 같은 옷차림으로 나서는 것과 같고

여성이 손가방을 메고 휴대전화는 들고 참 짧다 싶은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총에 칼을 꽂고 군인같이 나서는 것과 같고
여성이 손가방을 메고 휴대전화는 들고 참 짧다 싶은 옷과 뾰족구두 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소리소리 지르며 총에 칼을 꽂고 군인같이 달리는 것과 같다.




아무튼 동무 히읗 이야기



 
대법원 supreme court
에서 상고리유서 a statement of grounds of the final civil appeal 
내시오
라는 편지
받고 보니 그것도
특별송달,
배달꾼 대 받는이
비밀로 받고 보니
큰/작은 간덩이
발흥하네
1m 58.5cm 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높이 홍 동무,
추모합매

통일임둥 지금?

죽고 만
아무튼 동무.





남녀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 단시



남녀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방은 녀성이 대한민국(south korea)서껀 세계에서 기어오르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둥을 기어오르는 중임을 알 수 있다 철제 당간지주 사찰



항소리유서 ㅣ 상고리유서 히읗 이야기



항소리유서


언제부터인지, 아마도 그게 진보교육감 체제 시작부터라고 보이는데 녀학생들 치마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했고 볼 때마다 눈 둘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여름철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불쾌감과 수치심>①에 절어 사는 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데 <하굣길 버스정류장에서 본 녀학생들 나란한 앉음새는 기겁할 차원이었을 것이다>②.
● 그래서, 112 신고한 것은 이른바 피해자들이 아니라 사실상, 술에 만취한 이 피고인이 행한 것이었을 것이다. 휴대전화가 애초부터 없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라고 시켰을 것이다. <<늘, 그런 <짧은 치마>③ 녀학생들이 눈꼴시었기 - 불쾌감과,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기 -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한 적이 여러 번 된다고 기억하기 때문이다>>④. 
● 그리고, 피고인이 마침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사진 찍은 것도 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증거물은 이 피고인이 신고 - 증거확보 혹은 엄포 - 차원에서 찍었던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
● 피고인이 찍은 사진에서 사진은 어떤가? 속옷을 찍었는가? 몰래 찍었는가? 싫다는데도 구태여 석 장 찍은 것이라지만 이 피고인이 느꼈을 불쾌함이며 수치심이며 분로는 제외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 짧은 치마가 일으킨 불쾌함과 수치심를 느끼고 이에 분로해서 신고하라고 한 셈인 이 피고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도 한 것일 것이다.
● 그 증거 일부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리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유죄의 리유' - 2. 판단 - 나. - ⑦번을 보면 된다.

<⑦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사 리수일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남학생들과 언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에게 `학생들 옷차림이 이게 뭐냐 빤스만 입고 다닌다 창녀냐'라고 언성을 높여 큰소리를 쳤다.>

● 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사 리수일이, 지구대에 연행되어 긴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이 피고인의 배낭을 뒤지려고 하자, 이 피고인은 제지하려고 했고 그때 이 피고인은 그 경사 리수일이 사시(사팔뜨기)인 것으로 보였고 "경찰이 사팔이네?! 아니, 어떻게 경찰이 사팔인가"라고 몇 번 말했던 기억이 난다. 마침 그 시간대가 근무교대를 할 때였던지 지구대 내에 경찰들이 한 열 명쯤은 되었다 싶은데 그런 말을 이 피고인이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지 죄인 만들기를 감행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른바 괘씸죄.

● 피고인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니 죄가 없다. 그런데 벌금 200만 원을 내라는가? `범죄사실'을 보면 이건 벌금 2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상금 200만 원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보인다. <죄명에 황당하고 벌금액수에 황당하다>⑤.
● 현 경찰청장이 만든 실적 위주의 평가 체계 때문에 발생한 `무리한 입건'이 아닌가.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도 만들어낸 그것은 지난 9월 1일자로 폐지됐다. 진급 경쟁에 몰린 경찰은 국민을 타도해야 할 적쯤으로 보고 죄인을 만들어내 큰 죄인으로 부풀리기가 일상 아니었나 싶다.
● 피고인은 사건 생긴 날 밤 새벽이던가 그 다음 날 새벽이던가 `확 깨는' 기억이 떠올랐다. 녀경이던가가, 그 지구대 긴의자에 왼손이 수갑 채워진 상태에 있던 피고인 입에 뭘 넣고 입천장을 슬쩍 긁은 것 같은 기억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리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령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취해서 지구대 긴의자에 왼손이 수갑채워져 있었던 피고인은 바로 위 제3항 적용 실행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상태의 피고인 구강점막에서 `디엔에이감식사료채취'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채취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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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은 여기서 `수치심'을 `성적인 수치심'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수치심이란 말인가. 여기서 겸범죄처벌법상 `과다로출'과 형법에서 다루는 `공연음란'이 문제가 된다. 형식을 보면 먼젓것은 성기 간접성을, 뒤엣것은 성기 직접성을 말하지만 내용에서는 같이 성적인 수치심이라고 본다.
딸을 둔 한 학부모 말씀을 들어보면 녀중고생 대다수가 학교 밖에서 교복 치마를 말아올려 짦게 보이게 입는 것이 류행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 증거사진이란 데 보면 이른바 피해자들이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앉아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꼭 집창촌 칸칸 방에 앉아 있는 창녀들 같은 느낌을 받기 쉬울 것이다.
 ㄱ. 녀성은 남성보다 지방질이 많아서 여름철에는 열 발산을 위하여 많이 로출해야 하는가 보다고도 여긴다. ㄴ. 그런데 왜 하필 치마길이에서만 로출이 심해야 하는 것인가 할 때 피고인은 녀성들이 `매혹'을 위하여 즉, 남성을 유인하기 위한 그것이라고 본다. 남성이 길거리에서 총칼을 차고 다니면 그것을 위력으로 느끼듯이 녀성들이 매혹을 위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 역시 그것을 위력으로 느끼게 된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정식재판리유' 안에 그것을 `시각폭력'이라고 한 것이다. ㄷ. 또한, 이른바 피해자들이 녀중생이라고 할 때 이들도 녀성일 수밖에 없으며 미디어를 통한 학습과 모방을 하여 그런 시각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본다. ㄹ. 더욱이, 그러한 데에는 학생인권조례란 것이 생겨나서 복장 자율화 바람이 분 까닭이 커 보인다. ㅁ.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는, 경제공황을 예고하는 어떤 인간 예지 능력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고도 생각된다. 즉, 녀섣으로서, 금융자본 사회의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신체 매력을 자기도 모르게 한껏 발산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이 피고인 나이는 52살이며 미혼이며 이른바 피해자들은 15세 청소년들로 이들 잘못은 없고 아버지뻘 되는 피고인에게만 죄 있다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⑤ 평택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밀 때 정말 그것은 꾸민 것이었다. 신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담당 형사가 거의 전부 알아서 작성한 것을 한두 줄 읽어보기 시작할 때 피고인은 놀랐다, 죄명이 영 껄끄러운 것이었다. 그래도 찍어주마, 하고 지장을 찍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역시 많이 쥐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될 대로 되어라는 심정이었다. 또한, 지구대에서도 피고인 직업은 `번역가'라고 몇 번 말했고 경찰서에서도 그랬다고 기억하는데 막상 `략식명렁서'를 받고 보니 거기엔 피고인 직업이 `무직'이라고 나와 있었다. 정식채판에서 피고인은 그 다름을 강조하였고 그래서 판결문에는 `번역가'라고 나온다. 그런데 그 `략식명령서'에는 벌금이 200만 원이라고 써 있었고 이래저래 이 피고인은 무참해져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상고리유서


1.  피고인은 토박이이고 그래서 공동체 지향성이 있다는 것
2. `정당행위'였다는 것
3. 수사관 등이 인간인 이상 자기 마음을 투사한다는 것
4. `반성'이라는 것
5.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
6. `성적 수치심'에 대한 것
7. 판검사 남녀 구성 비률이라는 것
8. 주註

1. 토박이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며, 사건이란 것이 생긴 데가 현 주소지에서 걸어 10 분 거리 모교와 그 사이 5분 거리 버스정류장일 수밖에 없으며, 이른바 피해자들은 모교 한참 후배일 수밖에 없고, 딸뻘인 후배들한테 비록 취중이나 당연히 할 말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고, 사잔찍기(이것은 남성성으로 보자면 `총칼'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경우 녀성은 그것을 폭력으로 보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녀성은 키움에 근거하여 그것을 `죽임' 같은 공격으로 알기 때문이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2. 원심 판결에서 이리저리 분석 종합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피고인이 보는 피고인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짧은 치마들을 대로변에서 보란 듯이 찍은 것이요 몰래 찍거나 속옷을 찍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피고인은 수시로 거리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피리 연주다. 연주를 하다 보면 수시로 사진 찍히는데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갑기도 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사회에서도 공연을 좀 하였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하는 표현은 잘할 정도라고 본다. 그런데, 자기들 짧은 치마를 류념해 달라는 것으로도 보이는 피사체를 취중에 사진 찍었다고 문제가 되는가. 도대체 녀자 아이들한테 그런 언행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인가. 녀자가 벼슬인가. 피고인이 행한 것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던 녀학생들한테 대항한 행위였을 뿐 아닌가. 그 찍은 사진을 보면 드러난 다리가 맨살이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띄는 것뿐 아닌가.  앉음새를 사진 찍으면 당연히 짧은 치마 부위가 가운데 오잖겠는가? 또한 증거확보, 엄포 차원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이른바 피해자들에게 리익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창녀같은 차림을 하는 것은 막되어 보이기 때문이며 너도나도 그런 `시각폭력'(* ①)을 행한다면 사회 풍속이 몹시 천박해질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하다고 계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긴급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공중전화도 휴대전화(* ②)도 없는 상황인 데다가 거기는 방금 차 타고 떠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피고인은 항소리유서 내용에서처럼 피고인이 먼저 경찰을 부르라고 시켰다고 생각된다.

3. 그런데, 담당 수사관 등은 이 사건이란 것에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투사projection하여 소설fiction쓰기를 한 것이라는 것이 피고인 주장이다. 그리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며 피의자신문조서 꾸밈도 절차상 불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는 항소리유서에 이미 적었다.

<참조>
괴벨스-"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제논-"쏜 화살은 날아가지 않는다." 

4. 그리고 어찌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아니한다 하는가. 반성은 깊어지고 넓어져서 자살욕구가 나는 정도로까지 되기도 하였으며 당시에서 이미 6개월이 지났건만 이른바 `나라힘'이라는 것이 <너 죄졌어. 너 `죄질'이 나빠.> 이러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기도 하나 이른바 피해자들 심정이나 기억은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것이다.

5. 명멸明滅. 취하면 그러하다. 이 피고인의 경우는 대개 그러하다. 어떤 것은 떠오르고 어떤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 사건 당시는 아주 깜깜하다. 의식이 돌아온 것은 순찰차로 끌려간 지구대 긴의자에서다. 그리고 그 다음, 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밀 때도 역시 많이 취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심 판결은 이 취중 상태를 마치 제정신인 경우로 생각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제대로 있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든가 모른 척하거나 부드럽게 말를 하지 그렇게 강한 `표현'으로 나왔겠는가. 술취한 정도에 대해서는 그날 같이 술 마신 친구를 증인으로 삼아 증언을 듣는 방법도 있고 경찰 전과 조회 등를 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법에 걸린, 소소하다면 소소한 위반행위들은 다 술 탓이었다. 길다면 긴 세월 술로 인한 신체 상흔!                

6. 남성이라고 해서 성적 수치심이 없겠는가. 짧은 치마를 보고 남성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당연히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수 짧은 치마일 경우 그 욕망이나 수치심이 세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남성 피고인이 느낀 성적 수치심은 <짧은 치마 `시각폭력'>(*③) 탓이다. 원심판결에서는 이 시각폭력에 대항한 행위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녀성은 녀성이기 때문에 남성 본질 내지 적극성/공격성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일반 상식'이 아닌 `녀성스러운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7. 담당 판사와 검사 구성에서 남녀 비율이 각기 1대 3이며 특히 재판장이 녀성이다. 녀성이 시각폭력을 당하는 남성 감정을 알겠는가? 성 문제에서 녀성이 녀성 시각으로 남성을 판단하는 것은 성차별을 결과할 것이다. 녀성이 귀[耳]라면 남성은 눈[眼]이기 때문이다.

<참조>
제11조  ①모든 인민people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스러운 신분 탓으로 정치스러운·경제스러운·사회스러운·문화스러운 삶 모든 령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여 성 차별을 낳았다고 본다.


8. 주註

* ① : 시각폭력은 심각하다. 그것은 만연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누구나 벗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가 다 벗고 다닐 때 일일 것이요 젊은 녀성들만이 허벅지 등을 내놓고 다닐 때 이것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왜 `쓸데없이' 시각을 자극시키는가 말이다. 짧은 치마가 그래서 문제다. 왜 쓸데없이 자기 생식기가 가까이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가 말이다. 녀성은 과다로출이 기본이어도 괜찮고 남성은 그 과다로출이 자극이 되어 자꾸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생겨도 아무렇지 아니한가. 
①-ㄱ : 녀성은 성 문제에서 거의 언제나 피해자 자리에 선다. 남성더러 너 왜 발기했어! 너 왜 날 쳐다봐! 그런다. 녀성은 가만히 있는 짐승이요 남성은 다가가는 짐승 아니던가. 그것을 타박하는 것이 일부 성 관련 법제도 아닌가 한다. 발기나 폭행은 녀성들이 유발한 것일 수 있는데도 너 왜 발기 폭행하냐 너 죄 지은 거야 이러는 것이다. 남자인 게 죄요 발기 폭행이 죄요 본능 절제가 기본인 세상이니 녀성도 자기 본능을 스스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①-ㄴ : 녀성은 유방과 엉덩이 짐승이요 남성은 총과 칼 짐승이다. 각기 키움과 죽임이다. 현재는 성 관련해서 남성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 문제될 때마다 남성으로서는 이거 `녀성이 되라는 것인가, 거세하라는 것인가' 하면서 성적 억압이라고 할지 죄의식 같은 것이 팽배하게 된다. 이것은 물리법칙 같은 것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한쪽에서 성 자유면 다른 쪽에서는 성 구속인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 자유인 것이지 `인간에게 자유는 자기 권리 주장이기 때문'(인간에게 대상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없다는 것이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또렷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말이 권리 주장이지 이것이 과학기술과 접목했을 때 그 힘이란 무소불위/전지전능인 것이다. 가령 짧은 치마를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휴대전화를 들고 새벽 골목길을 혼자 가는 녀성을 볼 때 남성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무서움이다. `남자들 다 덤벼!' 그러는 것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①-ㄷ : 피고인은 현 사건 관련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피해자/가해자의 성적 평등'을 주장한다.

* ② : 피고인은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 휴대전화를 휴대한 적 없으며 구입한 적도 없다. 불편이 막심이지만, 불편을 자랑으로 삼기도 한다. 사건 관련 사진기는 사진 전용이다.

* ③ : 녀성이 손가방을 들고 수수하다면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지팡이나 막대기를 들고 흔하다고 보면 흔한 옷차림으로 나서는 것과 같으며
녀성이 손가방을 들고 짧다고 보면 짧은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총이나 칼을 차고 늠름하다면 늠름한 걸음으로 걷기와 같으며
녀성이 손가방을 들고 참 짧다 싶은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총이나 칼을 빼어들고 군인 같은 옷차림으로 나서는 것과 같고

녀성이 손가방을 메고 휴대전화는 들고 참 짧다 싶은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총에 칼을 꽂고 군인같이 나서는 것과 같고
녀성이 손가방을 메고 휴대전화는 들고 참 짧다 싶은 옷과 뾰족구두 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소리소리 지르며 총에 칼을 꽂고 군인같이 달리는 것과 같다.

개수대 세수 - 단시




총각무 김치를 통에서 꺼내고 젓갈로 그릇에 담다가 얼굴에 튀었다 잌 마저 담으며 씩 하고 웃는다 세수를 모처럼 하였다
3일은 되었나 개수대





영화를 보다가 히읗 이야기




꽃을 준다는 것은 씹질copulating을 상대방과 하고 싶다는 뜻이다.

녀성이 의상을 디자인하였을 경우 그것을 남성이 볼 때는 대개 무의미한 화려함으로 읽힌다.

나는 왜 녀성, 아름다움 등을 대총 지저분한 대상으로 보는가.

말 잘했다, 무의미한 화려함이라고? 그것은 `칼 융'이 한 말이겠다 선禪불교를.

그것은 `이슬방울'이라고 일본 하이쿠 시인 이싸는 표현했겠다.

허공이 대표하는 사대四大같아진다 모두.

사대 : 물 불 공기 흙.



옷차림으로 보는 남녀 연장성 히읗 이야기




녀성이 손가방을 들고 수수하다면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지팡이나 막대기를 들고 흔하다고 하면 흔한 옷차림으로 나서는 것과 같으며

녀성이 손가방을 들고 짧다고 하면 짧은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총이나 칼을 차고 름름하다면 름름한 걸음으로 걷기와 같으며

녀성이 손가방을 들고 참 짧다 싶은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총이나 칼을 빼어들고 군인 같은 옷차림으로 나서는 것과 같고


녀성이 손가방을 메고 휴대전화는 들고 참 짧다 싶은 옷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총에 칼을 꽂고 군인같이 나서는 것과 같다

녀성이 손가방을 메고 휴대전화는 들고 참 짧다 싶은 옷과 뾰족구두 차림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남성이 소리소리 지르며 총에 칼을 꽂고 군인같이 달리는 것과 같다



한 뼘 눈 - 단시



한 뼘 되는 눈이 오니 조용하고 눈이 부심


항공기 탑승해보기 히읗 이야기




어제 새벽 술 기운에 홍동지와 평택에서 택시로 청주, 청주에서 저가항공기로 제주공항, 제주공항에서 택시로 룡연, 룡연에서 제주광항으로 택시, 제주에서 김포로 저가항공기, 김포에서 택시로 평택, 룡연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었는데, 도합 12 시간 걸렸다. 놀이동산 놀이기구를 탄 것 같은 비행 시간, 좌석. 좌불안석. 다시는 비행기를 못 탈 것 같다. 구름을 아래로 바라보며 비행기 려행하는 때는 이거 너무 높이 올랐다 싶고, 흔들릴 때는 숨이 훅 꺼지거나 확 부풀었다. 인간이 제작한 인공 조류는 불안했다. 멀리, 높이 혹은 깊이, 빨리 이것은 인간 연장성이며 이것을 대폭 줄여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인간 연장을 한껏 하다가는 한 번에 저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확률로야 안심할 수 있다지만 로또 당첨보다 더 사고 안 나는 쪽이라지만 확률은 확률이요 로또는 하여간 당첨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3S - 단시




경주는 몸뚱이 던지는 것이고

영화는 사진을 던지는 것이고

씹질은 씨앗을 던지는 것이다



때 공 히읗 이야기



이 겨울 몸 때를 손가락으로 밀어 무우 씨앗 만한 공을 서너 개 만들어서는 던지고 던지고 던지며 누워 자던 새벽 그것은 어제 낮 칡뿌리를 좀 씹어먹은 결과다 그 나무뿌리는 꼭 그렇다 땀을 내게 한다 여름 칡은 땅 거죽을 뒤덮고 땅속 물들 빨아올려대는 것이란 것이다


강아지 아부하기 - 단시



로점에서 사갖고 온 몸 바치는 강아지를 아무한테 줘버렸다 그 애착이 일으키는 부담감에 다음날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히읗 이야기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추간공천개절제술 한 허리에 챔피언같이 보조기를 차고 양말부터 옷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부엌으로 나가서 냄비

마루에 있는 한 삼십 개 컵라면 상자 안에서 매운 맛을 골라 들고 부엌

바닥에 누워 있는 늙은호박 딴 배를 칼로 잘라 가스레인지 옆에 놓인 것을 베어서 끓는 물

양은 냄비 안 홍어지느러미 썬 것이 든 작은 상 위 접시를 들고 끓는 물

먹고 났다 이 새벽



눈snow - 단시



저 눈은 소리가 당최 없다
그 눈은 소리가 당최 없었다



원효와 도끼 히읗 이야기



誰許沒柯斧(수허몰가부) : 자루 없는 도끼를 바칠 사람 없는가 (어디 보지 없나)
我斫支天柱(아작지천주) : 내가 하늘 떠받칠 기둥을 찍겠노라 : (자식 좀 만들자)


* 天柱천주 : 하늘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괴고 있다는 상상적(想像的)인 기둥




명확한 연장질.




전철 안에서 히읗 이야기


전철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없는 몸으로 만들거나 남을 없는 몸으로 만들고 때로는 남도 자기도 없는 몸으로 만든다 그래야 낯선 이들 가운데서 안심이기 때문이다
절간이 따로 없다 명상이 따로 없다


전기장판에 - 단시



전기장판에 몸을 눕히고 가스 보일러 외출인 겨울



개밥을 만들어서 - 단시




혼자 살면 꼭 개밥을 만들어서 먹게 되니 그냥 그저 간단하게 끼니들을 때우는가



TV 히읗 이야기




외로울 땐 그저 먹어야(only eating : only copulating : only killing) 낫(낳)는다.



남성녀성 연장 히읗 이야기



남성이 총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나 녀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거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성이 그러는 것은 발기(erection)가 련상되는 연장질(extending)을,
녀성이 그러는 것은 "반드시 너는 죽어. 자지는 이 보지가 있는데 뭐하나 몰라? 자식은 안 낳아?" 하는 씹질(coitus) 권유를 

각기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 단시



오늘은 종일 빗물


어제는 - 단시



어제는 종일 안개 


누나는 - 단시



누나는 정신병원
로모는 료양병원
나는야  집안 혼자


수녀와 개 히읗 이야기



장미 무늬 류리창에서 수녀nun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녀성 얼굴이 사실상 성기:sex:씹구멍임을 나타냈고
이어서 개끼리 첫인사인 생식기 냄새맡기가 떠올랐다


投射 던지기 PROJECTION 히읗 이야기




주사 맞으실게요

주사 놓을게요


위엣것이 종교 또는 신학
아랫것이 비종교 또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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